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인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이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뜻하며,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 및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원금 이다. * 시간제 근로자(통계용어):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1주에 36시간 미만) * 단시간 근로자(법률용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