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27일부터 전자손목밴드인 ' 안심밴드 '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할 단계이며, 이 시기만 무사히 넘기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격리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는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 시켜 관리한다고 오늘(24일) 밝혔다. 27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다만,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