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호 사고 발생
민식이법 1호 사고 발생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 사고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했다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이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26일부터 널리 공유된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의 개인 방송으로 시작됐다. 사고차량 운전자 가족이 한문철 변호사에게 해당 사고가 '민식이법 대상이 맞는지' 문의한 내용에 대한 해설이었다. 해당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