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이란? 정식이름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법적으로는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중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거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지가 가능하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성과에 따라서 가질 수 있다. 16세 이상은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여 면허를 가질 수 있으며 18세가 되면 일반 자동차 면허도 가질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발급한 국가 공단 시험장의 관할 지역 지방경찰청장이 발급권자로 표시되어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 여권처럼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국가 공단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신청 후 15~20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