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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나도 너무 부동산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청약이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았다.

어느정도였냐하면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의 차이도 몰랐으니 말이다. 당신은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의 정확한 차이점을 아는가.

아직 모른다면 아래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며 읽어보길 바란다.



1. 공공분양

LH와 SH 등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땅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유형이다. 분양가가 민간분양 대비해서 저렴한 편(민간분양의 80~90% 수준)이다. 이래서 공공분양이 귀하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며 국민주택으로도 불린다. 전용면적 제한으로 85㎡ 이하의 주택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공공분양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는데,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형태가 많다.

*1순위 청약 조건

수도권 - 청약 저축 가입 1년 이상, 12회 납입

지방- 청약 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입

*청약 자격

등본상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청약 가능

세대주의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 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이 불가능함

본인 포함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주택 공급 지역에 거주해야 함




2. 민간분양

일반 건설사에서 직접 건설하여 분양하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민간 분양이며, 공공분양과는 다르게 전용면적 제한이 없어  85㎡ 이상의 대형 평형도 분양을 한다.


*청약 자격

세대주와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의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다. (청약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은 세대주 조건을 성립해야 가능)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조정지역에 당첨될 경우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해야 됨으로 청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순위 청약 조건>

수도권- 12개월 가입 경과 , 12회 납입

지방 - 6개월 가입 경과, 6회 납입

조정지역 -  청약 가입 24개월, 24회 납입




간단히 비교

공공분양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

민간 분양은 사업자, 개인이 하는 사업




3.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1)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다자녀 특공, 노부모 부양 특공, 기관추천 특공이 있다. 그중 신혼부부 특공에 관한 이야기는 본인의 경험이 들어간 개인의 의견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일단 무조건 사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다들 과거 10여 년만 돌아보면 주택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치솟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니
최대한 초기에 신혼부부로의 자격으로, 주택을 구매 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시 매매를 하더라도 자격을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때 주택을 구매했더라면 이미 수억은 손에 쥐고 있겠다.

본인은 너무 무지해서 신혼부부의 기준도 몰랐을뿐더러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주위 사람들 또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 긴 시간이 흘렀다.

아직 결혼을 안 했고, 할 예정이고, 최근 결혼을 했다면
꼼꼼히 알아보고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2) 공공분양 일반공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순위, 2순위

3)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노부모 부양 특공 +기관추천 특공, 생애최초 특공은 민간분양엔 없다.

4) 민간분양 일반공급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순위, 2순위 청약이 민간분양이다.


4. 청약통장의 종류

1) 청약저축 : 공공분양만 청약 가능, 가족에게 양도 가능하여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통장이다.
               
2) 청약 예금 : 민간분양만 청약 가능,  세대주 변경 시 세대원 명의에서 세대주 명의로 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3) 청약 부금 : 민간분양만 청약 가능(85제곱미터 이하)

4)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공+민 양 분양 모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나오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나머지 3개의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됐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2만 원만 넣으면 된다는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월 2~5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민간분양만 노린다면, 월 저축액 2만 원으로 오래 넣으면 되지만, (민간분양은 납입 횟수만 본다)

공공분양까지 노리고 싶다면, 월 불입액 10만 원을 넣어야 한다.(공공분양은 납입금액을 본다) 공공분양과 일반공급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월 불입액은 최대 10만 원이다.
(최대 가능금액인 50만 원을 넣어도 청약 시 1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5. 결론

종합하자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10만 원을 넣으시는게 가장 효율적이다. 어짜피 많은 금액을 넣어도 10만원밖에 인정이 안되므로, 여유가 된다면 많은 금액을 넣어두어 돈을 묶어 소비를 줄이면 좋겠다. 하지만 물가도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고, 금리도 낮아진 상황이니 되도록 기본 10만원을 저축하되, 남는 여유자금은 적당한 재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 많은 집 중 나의 집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서민은 회사와 가까운 서울에서 살고 싶어도 월급으론 매매할 수 없는 시대이니 청약을 잘 활용하여, 모두들 좋은 집을 장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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