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본 사람이라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바로 세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절세로 세금으로 인한 지출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사적연금이다. 사적 연금이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연금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개인연금(사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적연금을 가입해 두면, 국민연금, 퇴직금과 합쳐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이 죽을 때까지 매달 우리의 통장으로 월급처럼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납입을 허용키로 했다.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 조세특례도 1년 연장한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 노인 혹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한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자들의 비율로 종합해본 결과 과세특례 제도의 혜택이 주로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연간 3200억 원이나 들여 지원해온 제도가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택 취득세도 바뀐다. 기존 주택 취득세는 6억원 이하,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로 나눠 1%, 2%, 3%를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6억 원~9억 원 사이의 가액도 취득가액에 따라 비례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2%로 공통 적용이 되었으나 금액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져 9억 초과분 주택자들은,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9억 이하 주택자는 세금이 동일하거나 줄어든다. 추가적으로 1세대 4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가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4%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노후 대비를 돕기위해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단 2022년까지만 한시 운영되며 고소득자는 제외키로 했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를 말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상자도 제외된다.
2022년 말까지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 원까지 늘린다. 노후 대비 필요가 큰 저소득자 중심의 혜택 제공이 늘어난다니 좋은 제도이다.
연금수령을 장기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는데,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10년 이하 시 70%로 기준을 차등 적용했다.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내용이다.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 금액이 올해까지는 3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 가구는 4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미만으로 한정되어 책정됐다.
다들 세금 펑펑내도 걱정 없을 날이 다가오길
기다리며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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