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부쩍 높아졌다.
너도 나도 아파트 청약 열풍이다.
일단 청약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자료를 준비해봤다.
일단 기본적으로 1순위의 기준은
국민주택으로 신청 시에는 가입한 지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납입한 횟수는 24회 이상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가입 기간 1년 이상 12회 납부 이상이며, 지방은 6개월 이상의 6회 납부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지금은 1순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듯하다.
본인도 당해 지역이 아닌 곳에 처음 청약을 넣어보고, 실패를 맛봤기 때문이다.
그 이후도 여러 번 청약접수를 해봤지만, 당해 지역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추첨제의 비율이 큰 아파트도 있으니 본인이 당해 지역이 아니라면 충분히 노려볼만하다.
과도한 청약 열풍으로 고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더더욱 청약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것 같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점수를 차곡차곡 쌓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 외 엄청 유용한 꿀팁은 글의 마무리에 작성을 해놓겠다.
해당 표를 참고하여 점수를 계산해보면 되며,
미혼자인 경우만 30세 기준으로 무주택자 기간을 산정하고.
기혼자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자 기간을 산정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위의 표를 보고 계산을 해볼 것.
그리고 점수가 낮은데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추첨제를 도전해 보아라.
추첨제는 100% 운이다. 무작위로 추첨하므로 점수와는 상관이 없으며,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는 85㎡ 이하면 100% 가점제다.
지방은 85㎡를 초과하는 경우 추첨제 100%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찾아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갈수록 청약 계좌의 변동 폭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꿀팁은 사실 별건 아니지만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공유한다.
바로 일명 줍줍이!!!
부동산 관련 신조어 중 하나인 단어이다.
특정 지역 + 아파트 브랜드 + 줍줍
무순위 아파트 청약 당첨을 말한다. 말 그대로 청약을 넣어 가점으로 책정해 당첨되는 것이 아닌 무순위로 뽑는 곳에 신청한다는 뜻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젊은 청년들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순위 아파트 청약은 얘기가 달라진다.
순위 없이 오로지 선착순이나 추첨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 지는 것이다.
자꾸 있는 일이 아니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눈여겨보고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빠르게 발맞추어 도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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