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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뜻하며,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 및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원금 이다. 

* 시간제 근로자(통계용어):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1주에 36시간 미만)

* 단시간 근로자(법률용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모든 사업주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체인력 인건비

모든 사업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인상내용

지원내용

월 지원수준

지원대상

종 전

인 상

임금감소보전금

15∼25시간: 40만원

25∼35시간: 24만원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40만원

15∼25시간: 60만원

25∼35시간: 40만원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6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60만원

그외: 30만원

중소: 80만원

그외: 30만원

모든 기업

* 임금감소보전금이란?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인 경우 : 월 60만원 한도

2)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 : 월 40만원 한도

* 임신을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으로 신청해야 한다.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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