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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건강보험료 23.7만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발표내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잠시 후 합동 브리핑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 주관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재원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TF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 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가구 15만 원, 3인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복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 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진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일 /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먼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선정 이유, 건강보험료의 확인 방법 그다음에 여기 판넬에 나와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소득 인정액 조사방식입니다.


소득 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두 달이 걸립니다.


또한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산술적으로 처리할 때 두 달 내지 석 달 간의 평균 조사 소요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 선정 기준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2인 해서 총 4인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을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A와 B 모두 즉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실 경우에는 두 분의 보험료의 합을 합칩니다.


이 경우에 19만 원일 경우에는 현재 4인 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3만 7652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만 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지역가입자입니다.


보통 자영업을 운영 중이신 가구인데요.


A와 B가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 보험료에 본인 부담금이 15만 원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기준이 25만 4900원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혼합가구입니다.


혼합가구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시고 또 본인이 자영업일 경우에는 직장 보험료가 10만 원 또 지역 보험료가 20만 원이면 합쳐서 3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4인 가구 혼합가구 기준 보험료가 설정선이 24만 2000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시에 사는 직장가입자, B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와 자녀, C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어머니가 산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먼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입자의 직장 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를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입자의 어머니인 경우입니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따로 떨어져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가구로 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충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보도자료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그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사항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해 건강보험료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더라도 고액 자산가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 19) 발생 이후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을 조만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 관련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 수혜자 선정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그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금이 지급된다. 직장가입자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3만70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구원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 상한선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일을 하고 있으며 합계보험료 19만원도 신청 대상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원 월급 명세서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콜센터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제공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활용해 비교적 간단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국민 자신이 대상인지 쉽게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라도 동일 가구가 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의 70% 이하라도 고액자산인 사람은 준비 중인 지급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와 자영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지역적 조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자체가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조속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긴급 지원인 만큼 서둘러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지난달 근로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자산이 있는 고액자산가나 일정액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는 아예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와 자영업자는 지자체 조건에 따라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은 건보료로 확정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나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한 셈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이 거론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을 가르는 가구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각각 본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원칙만 제시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최근 소득 현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목적"이라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보다 소득이 더 낮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아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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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의 소득이 원래는 포함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그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소득 감소분을 확인해 하위 70%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며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같은 경우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분담비율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차관은 "지자체도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취지)에 대해선 같은 생각이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범위가 넓고 금액도 크다.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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