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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선 사전투표


사전투표 기간 : 4월 10일 (금) ~ 4월 11일 (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 4월 15일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총선 사전투표의 요건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사전투표의 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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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방법 - 슬라이드로 확인하세요


총선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 총선 사전투표 관리관은 특정한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총선 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의 보조 등


사전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총선 사전투표의 간섭 및 방해 금지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거소투표 방법

거소투표

거소투표란 -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에 신고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居所)란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군인이나 경찰, 병원, 구치소 등에 머물고 있거나 신체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울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단, 거소투표는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공개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선상투표의 방법

선상투표

 

선상투표란 - 선상투표란 선상에서 FAX를 사용하여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선장은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입회인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해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총선 사전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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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투표방법

 

관내선거인 VS 관외선거인 무엇이 다를까?!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선거임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내선거인


① 신분증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보여줍니다.
② 본인확인
서명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③ 투표용지 수령(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④기표하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합니다.
⑤투표함에 넣기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관외선거인


① 신분증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보여줍니다.
② 본인확인
서명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③ 투표용지(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회송용봉투 수령
④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니다!
⑤투표함에 넣기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총선 사전투표시 주의사항

이미지 출처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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