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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직장인 부모가 필요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제도이다. 아직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을 안했다면 빠르게 지원해서 정부로부터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받는 것이 좋겠다.


가족돌봄휴가비 대상

 

가족돌봄휴가 대상은 이에 따라 만8세 이하 자녀 혹은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8일 기준 5일에서 10일로 연장함에 따라 1인당 5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이 보호자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은 등원 및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이 상단기간 길어지면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학교들이 휴원을 하거나 온라인 개학을 하는 현시점에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5만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5만7587건에 달한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 비용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3일에는 2455건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비용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5일→10일로 연장함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 현시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수요가 급증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현상황을 직시하여,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기간 또한 늘어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므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휴가 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늘었난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현 상황

 

유치원은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으며, 초등학교 1∼3학년도 이달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해 어쩔수 없이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할 상황이다.

 

현재, 맞벌이 가정인 경우엔 아이를 돌볼수가 없는 실정이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늘어날것으로 추측되며,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라면 2인이 모두 가족돌봄휴가지 지원을 신청할 경우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하며, 접수하실 분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니 서류를 먼저 준비해 둔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으로 주 20시간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금액이 하루 2만 5천원씩이라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지원받는 금액도 적은것이 어찌보면 당연한일이라 생각은 들지만, 하루 일당 만큼도 못 받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서 신청하면 되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홈페이지 메인 상단 배너를 확인 하길 바란다. 또한 비회원 로그인 신청도 가능하다.

해당사이트 상단에 바로 보이니, 로그인 한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한후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준비한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아래 고용노동부 링크에서 신청하길 바란다.

 

http://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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