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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는 대한민국에서 3대(代)가 모두 현역군인으로 만기전역한 가문이다.

 

병역명문가 취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병역법」이 공포 시행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치르는 등 숱한 현대사의 국가위기 한가운데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은 국가를 위하여 말없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항상 제기되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된다.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한다. 

 

위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병역명문가의 자격을 취득할수 있다.

 
지원대상

 

3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 기준이며, 병역 명문가가 선정기준이 엄격한게 3대, 즉 나, 아버지,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백부, 숙부, 사촌형제까지 현역복무를 마쳐야 선정가능하다. 

 

 

병역명문가 혜택

병역명문가가 된 가문은 상을 받고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여러 국․공립시설이용료 면제․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과 더불어 국가에서 병역 의무를 3대째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직접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심과 자긍심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역명문가 증서, 대통령 축하메세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현충일이나 국군의 날에 초청을 받는다. 아마도 병역명문가라는 단어조차 사람들은 잘 모를것으로 생각한다.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국가·지자체·민간 시설 이용료 할인·면제와 같은 다양한 혜택에 존재하며, 자세한 혜택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업종별 리스트 링크

 

 

지역별 리스트 링크

병역명문가 신청방법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신청방법 :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민원안내 -병역명문가<공인인증>

 

선정결과 : 신청한 다음달 20일까지 개별통보(병역명문가증 별도 교부) 

 

제출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관련 서류
  * 신청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민원서식 -신청서/구비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해당 사이트 하단 링크 참조

 

 

 

병역명문가 온라인신청 사이트 

 


접수기관 전국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연락처 1588-9090

 

문의처 병무청 / 연락처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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