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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호 사고 발생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 사고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했다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이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26일부터 널리 공유된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의 개인 방송으로 시작됐다. 사고차량 운전자 가족이 한문철 변호사에게 해당 사고가 '민식이법 대상이 맞는지' 문의한 내용에 대한 해설이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화면으로 시작된다. 화면 왼편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게 된다. 누리꾼들은 '민식이법 1호 사례', '민식이법 1호 피의자', '민식이법 시행 1호 당첨자'의 사례가 나왔다면서 영상을 널리 공유했는데, 과연 민식이법 1호 사례가 맞을까? 

스쿨존 사고는 맞지만


해당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3분에 일어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시작된 구간에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스쿨존 사고는 맞다는 게 경찰과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했는지를 살펴보자.

시속 20여km 추정, 제한속도 규정보다 과실이 더 중요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시속 20㎞ 정도로 보이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한 속도는 다를 수 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민식이 법을 검색하면, 이미 민식이법 1호, 민식이법 블랙박스, 민식이법 피해자와 같은 글들이 많이 보인다.

 

 

보행자 만 13살 넘어 "어린이 아냐" '민식이법 대상' 아님

쟁점은 보행자가 '어린이'였느냐가 됐다. 영상 제보자는 보행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전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만 13살을 넘긴 상태였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만 13살 미만의 어린이'이다. 따라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처음 제보받았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상 첫 해설에서는 "중1이라고 들었다. 중1이면 어린이예요. 100% 어린이예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뒤이어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만 13세가 됐으면 (이 경우에는) 민식이법 아니에요. 종합보험처리로 끝납니다."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경상을 입었고, 운전자가 학생을 태우고 후송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사고 처리를 한 것이다. 그렇다고 책임을 피할 순 없다. 다만, 해당 사고는 민식이법 대상이 아니다.

보행자가 다쳤다고 해서, 5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1년의 징역에 무조건 처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무리

 

블랙박스의 영상을 유심히 보고, 유튜브의 내용도 보고, 듣고 했는데, 본인도 해당 영상의 상황이었다면 100%에 가깝게 사고를 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갑자기 뛰어드는 모습에 보는 내내 많이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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