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apas의 지식저장소

 

 

충남도와 각 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을 추진하고, 도의 농어민수당은 다음 달 중 처음 지급한다.

 


우선 도와 각 시·군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그동안 조례 개정, 추경예산안 의회 통과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날부터 각 시·군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외 대상
  • (2020.2.1.이후 개업자)
  •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특화시장 임대점포 운영자 등 미등록사업자
  • (기 타) 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 도 교통 정책과에서 별도 지원), 비영리 개인사업자(어린이집, 영유아대상 정보센터 등),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기업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등록번호의 단체·법인성격코드(2자리) : 종교단체(89), 영리법인(81, 85, 86, 87, 88), 비영리법인(82), 국가 및 지자체(83), 외국법인(84)

실직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자용)

제외 대상
  • 공통사항-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 2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3생계급여수급자
  • 4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5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 6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자
  • 7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ㆍ택시 생활안정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1.31. 이전 월10일 미만 일한 자 (※ 2020.1월 기준 / 다만, 1월에 노무 제공이 없는 경우는 2019.12월을 기준으로 함, 사업소득이 월 4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0일이상 근로인정)

 

실직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무급 휴직, 휴업자)

 

제외 대상

  • 공통사항
    -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 2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3생계급여수급자
    • 4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5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 6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자
    • 7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ㆍ택시 생활안정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1.31. 이전 월10일 미만 일한 자 (※ 2020.1월 기준 / 다만, 1월에 노무 제공이 없는 경우는 2019.12월을 기준으로 함, 사업소득이 월 4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0일이상 근로인정)

 

실직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용)

제외 대상

  • 공통사항
    -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 2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3생계급여수급자
    • 4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5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 6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자
    • 7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ㆍ택시 생활안정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1.31. 이전 월10일 미만 일한 자 (※ 2020.1월 기준 / 다만, 1월에 노무 제공이 없는 경우는 2019.12월을 기준으로 함, 사업소득이 월 4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0일이상 근로인정)

 

실직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리운전기사용)

 

 

제외 대상

  • 공통사항
    -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 2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3생계급여수급자
    • 4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5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 6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자
    • 7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ㆍ택시 생활안정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1.31. 이전 월10일 미만 일한 자 (※ 2020.1월 기준 / 다만, 1월에 노무 제공이 없는 경우는 2019.12월을 기준으로 함, 사업소득이 월 4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0일이상 근로인정)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상시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1일 이후 개업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조합 등은 제외한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이며 코로나19로 지난 2월 또는 3월 실직한 근로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등이다.

이와 함께 학원강사와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은 업체(가구) 당 10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은 1320억 원이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시·군청 등에서 하면 된다.

 

시·군별 접수 장소

 

▲천안시 동 지역 3곳(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삼거리공원·축구센터), 읍·면 지역 행정복지센터 ▲공주시 시청 별관 ▲보령시 문화의 전당 ▲아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산시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논산시 지정 접수처 3곳, 13개 읍·면, 상인회사무소 1곳 ▲계룡시 시청 대회의실 ▲당진시 읍·면·동 회의실 ▲금산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부여군 읍·면, 상권재단, 지역화폐 앱 ▲서천군 문예의전당 2층 ▲청양군 군청 대회의실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 ▲예산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태안군 읍·면사무소 등이다.

도와 시·군은 대상자로 확인되는 즉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아산과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등 10개 시·군은 현금을 지급한다.

천안과 보령, 청양은 현금과 지역화폐를 절반 씩, 공주와 부여는 현금과 지역화폐 중 선택토록 해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중 나머지 180억 원은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법인·개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투입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시외버스 5개 업체에 20억 원을, 지난 3일에는 아산과 논산 3개 시내버스 업체에 14억 8800만 원을 지원했다.

법인·개인택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 3일 아산과 논산 지역 1570명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

양 지사는 “15만 명의 소상공인과 실직 근로자 등에게 보다 빠르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접수 및 심사, 지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한 나머지 자금 집행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