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는 대한민국에서 3대(代)가 모두 현역군인으로 만기전역한 가문이다.
◆병역명문가 취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병역법」이 공포 시행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치르는 등 숱한 현대사의 국가위기 한가운데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은 국가를 위하여 말없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항상 제기되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된다.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한다.
위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병역명문가의 자격을 취득할수 있다.
지원대상
3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 기준이며, 병역 명문가가 선정기준이 엄격한게 3대, 즉 나, 아버지,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백부, 숙부, 사촌형제까지 현역복무를 마쳐야 선정가능하다.
병역명문가가 된 가문은 상을 받고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여러 국․공립시설이용료 면제․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과 더불어 국가에서 병역 의무를 3대째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직접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심과 자긍심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역명문가 증서, 대통령 축하메세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현충일이나 국군의 날에 초청을 받는다. 아마도 병역명문가라는 단어조차 사람들은 잘 모를것으로 생각한다.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국가·지자체·민간 시설 이용료 할인·면제와 같은 다양한 혜택에 존재하며, 자세한 혜택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신청방법 :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민원안내 -병역명문가<공인인증>
◆선정결과 : 신청한 다음달 20일까지 개별통보(병역명문가증 별도 교부)
◆제출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관련 서류
* 신청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민원서식 -신청서/구비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해당 사이트 하단 링크 참조
◆접수기관 전국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연락처 1588-9090
◆문의처 병무청 / 연락처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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