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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에 열거된 그 밖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통상 비사업체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니, 연말정산을 한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국세청 참고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2020년 종합소득세율은 국세청에서 공개한 위의 표에서 확인가능하며, 2020년도 2018년과 같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위의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해 보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같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세는 일정 비율로 곱하는 정률제가 아닌,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본다면 다소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누진세의 개념만 안다면 크게 어려울것은 없다. 

 

위에서 말하는 누진세율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달리 세율을 적용하고, 각 구간에서 계산된 세액을 합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흔히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크게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세 표준은 연마진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액 - 필요 경비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세율 적용 방법 =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금액은 비용처리를 통해 줄일 수 있으며,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하여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해주어야 한다.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 모바일택스

종합소득세율 계산법은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를 통해 1년 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고 확정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여 나온 연 이익에 인건비 차감 및그외 추가적인 사업 관련 경비를 차감하면 나오는 정확한 연 이익, 즉 연 마진에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곱해서 계산된다. 


출처 - 모바일택스


1차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결정세액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기 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서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소득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업소득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자라면 이미 익히 알고 있겠지만, 처음 신청하는자라면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할것이다. 만약 도저히 모르겠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모바일택스 현직 세무전문가에게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길 추천한다.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을 취득한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납기 한 달 전인 4월 말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은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이다.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 피해 사업장의 경우 당장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까지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일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납부 방법

 


직접 납부 방법은 지방소득세 신고 후 발급된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다.

​전자 납부 방법

 


​두번째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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