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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 캡처본이다.

 

검찰은 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했다고 판단하여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사귄 내연녀가 있어 가족에 애정이 없었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에 따른 결론이다.

 

지난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방영된 것처럼 해당 내용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서울 중앙지법 제33형사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전일 31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4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씨는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범행 뒤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한 뒤 경마를 하며, 영화도 다운받아 봤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참회는 보이지 않으며, 미안함 또한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조 씨의 인면수심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할 일"이라며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 씨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 조 씨가 만약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고, 법의학자가 말한 사망 시간 역시 추정일 뿐"이라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진범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수사기관은 조 씨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사람이 폐쇄회로(CCTV)에 찍힐 줄 알면서 차를 타고 방문했겠느냐"며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범인으로 피고인을 단정 짓고, 지금의 주장 역시 모두 가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모 씨와 아들 조모 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의 시신은 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찾은 박 씨의 아버지가 발견했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 및 폐쇄회로 등 명백한 물증도 없거니와 목격자도 없었다. 현관문을 억지로 여는 등 외부 침입의 흔적도, 사라진 귀중품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매우 많은 피를 흘렸지만 범인의 유전자가 섞인 피 묻은 손자국이나 발자국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자료와 감정을 토대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남편 조 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정황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당시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살아있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정황 증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정황 증거

 

첫째로 검찰은 조 씨가 아내와 아이를 무자비하게 살해할 만큼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봤다. 피해자들의 사인은 목 부위에 입은 치명상이 결정적이다. 범인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들을 오로지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상대편의 공격을 막으려 한 흔적인 방어흔 또한 찾아볼 수 없었는데, 검찰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변을 당했다고 추측했다.

만약 살인사건의 진범이 조 씨라면, 그는 잠든 아내와 아이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것이 된다.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방식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사귄 내연녀가 존재했으며, 아들 조 군에 대해서도 자신의 누나에게 "친자 확인을 해야겠다"고 말한 정황에 비춰볼 때 "아버지가 아닌데도 아이의 생전 사진을 보면 어떻게 무참히 살해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힘들다. 피고인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갖는 애정이 결여돼 있어 가능했던 범행"이라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두 번째 정황 증거


두 번째로는 조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다. 아내 박 씨는 생전 조 씨의 도예 공방을 포함해 생활 전반에 걸쳐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나, 부부 관계가 악화되며 지원을 끊었다. 또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경마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 1억 원으로 공방 운영과 도박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려 했다고 봤다.

 

세 번째 정황 증거

 

사망 시점도 정황 증거 중 하나다. 조 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 56분쯤 집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뒤 아들의 잠꼬대에 일어나 오전 1시 35분경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저녁식사로 닭곰탕과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은 박 씨와 조 군의 위에는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남아 있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법의학자)는 "저녁을 먹은 뒤 4시간 이내 사망했을 것"이라며 오전 0시경을 사망 시점으로 추정했다. 만약 사망 시점이 정확하다면, 살해당한 시간에는 조 씨와 함께 있던 시간이다.

 

 

 

 

 

 

 

검찰이 '사형'이라는 말을 입에 담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 가족은 "범인 아니야. 범인 아니잖아"라고 울부짖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약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던 조 씨는 재판부가 직접 나선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 이르러 눈물을 보였다.

"내 아내,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 그리도 냉정할 수 있습니까?" (손동환 부장판사)

"냉정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눈물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 씨)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부장판사)

"너무 미안합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조 씨)

 

마지막 말이 의문이다. 너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온 것일까? 어떤 점이 미안한 것일까?


조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3시다. 피고인이 고의성이 아닌 살인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검찰이 주장한 '정황 증거'에 유·무죄가 달렸다.

 

검찰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 씨(42)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로드하여봤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에게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위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 씨에게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 조 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부족하고, 법의학자가 말한 사망 시간 역시 추정일 뿐"이라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고, 진범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진행된다.

 

과연 그는 범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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