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및 개인정보 제공, 성폭력 처벌특례법의 총 7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조주빈의 공범들이 밝혀졌다.
그들 중에 10대들이 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조주범 공범들 중 가운데 현재 대표적으로 알려진 닉네임은 부따, 이기야, 태평양 총 3명이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조주빈이 공범으로 지목한 공범 3명 가운데 태평양의 닉네임을 사용한자를 제외한 부따, 이기야를 검거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
부따 (19세)
부따는 박사방 참가자를 모집하고 관리했으며, 그는 범죄 수익금을 관리했다.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모은 가상화폐를 부따에게 보내면 현금으로 바꾸어 돈을 세탁했다고 한다. 부따는 말그대로 참가자로부터 받은 가상 화폐를 교환하고 저장하기 위한 환전상이자 출금책 역할을 해온셈이다.
아직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이상 영장 신청은 조주빈에게 부과된 것과 비슷한 혐의가 쓰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기야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현역 육군 사병으로 계급은 일병이다. 지난 6일 수도방위사령부 종합군사법원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기야의 휴대전화에는 1000개가 넘는 성 착취 물 영상과 사진이 나왔다. 조주빈이 성 착취 영상물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나 사진을 보내면, 이기야는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중에도, 다른 텔레그램 방에 공유하며, 조주빈의 박사방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해당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기야는 조주빈을 돕는 대가로 돈이 아닌 성 착취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군복무중에 이와같은 일을 저지른다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군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짐으로써, 분명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평범한 사병들도 피해를 입는꼴이니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
태평양(16세)
태평양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그는 대화방에서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했다. 태평양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돼 구송 송치되었다. 태평양은, 원래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활동을 했으며, 그는 작년 10월부터 직접 운영진으로 합류하여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8천에서 1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은 조주빈의 범행 사실이 알려진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지난 1월부터 멤버들한테 계속 텔레그램보다 더욱 보안이 강화된 '와이어'라는 메신저로 이동할 것이라고 공지를 했었다고 한다.
텔레그램보다 더 안전하다? '텔레그램'보다 더 폐쇄적인 것으로 알려진 '와이어'는 특정 대화방의 링크를 직접 받거나 초대 받지 못하는 경우엔 그들은 어떤 대화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마귀
조주빈이 지목한 공범 가운데 닉네임 '사마귀'가 지난 2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이다.
"조주빈이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경찰이 추적하는 게 어이가 없다"며 "자신은 박사방 운영을 도운 적도 없고, 개인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붓다, 이기야, 사마귀 등 조주빈이 지목한 공범 3명 가운데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다만 사마귀는 조주빈에게 코인을 송금한 내역이 없고 텔레그램으로만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누구인지 특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박사방으로 부터의 자금 흐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력을 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하였고, 21일에는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그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지급하여 가입한 회원들의 정보를 파악할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행히 현재 확인된 10명의 유료회원 중, 10대들은 없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30대였으며, 몇몇 사람들은 수차례 가상화폐를 보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의 징역은 최고형인 무기징역에서 부터 5년에서 45년 사이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가장 심각한 범죄는 장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대 45년간의 처벌이 아닌 가벼운 처벌이 될까 걱정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가 이 문제로 성범최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2020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 및 유통 732건 중 303건(41.4%)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99건(40.9%)은 그저 벌금형을 부과했을 뿐이다.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999건 중 298건(29.8%)이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건수는 542건(54.3%)이었다. 이에 따라 징역형 선고율은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수치로 보자면 국내 성범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면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성범죄로 벌어들인 돈으로 대형 변호사를 통해 변호를 할 수 있다. 또한, 합의금 공탁을 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음원 순위 차트 조작 가수 (0) | 2020.04.09 |
---|---|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0) | 2020.04.08 |
코로나 혈장치료 및 관련주 (0) | 2020.04.07 |
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0) | 2020.04.06 |
코로나 구충제 이버멕틴 효과 (1) | 2020.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