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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왜 '구하라 법' 청원에 나섰을까.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구호인 씨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동생 '구하라'의 이름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지난 1일 실화탐사대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였던 스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넉 달 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바로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걸그룹 카라의 멤버로 활동하며 지난시간동안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구하라지만, 오빠가 조심스럽게 꺼낸 구하라의 가족사는 충격적이었다.

구하라가 직접 쓴 메모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 ...(중략)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을 떠났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셨다. 당시 11살이었던 구해인은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빠의 장례식에 온 친어머니는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녹음하고 있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어머니는 법과 변호사를 앞세운 채 딸 구하라가 남긴 유산의 절반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친아버지와 이혼해 친권을 포기한 상태였다. 아이들이 입학할 때,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고민할 때 친어머니는 연락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시문이 끝날 무렵 발견한 생모는 아이들이 줄곧 자라고 지낸 광주에 살고 있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에 따르면 남매는 오래전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한다. 두 사람이 11살, 9살이던 시절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건설일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한다.

특히 엄마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구하라 씨가 옛 연인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힘들어할 때 우울증 치료차 의료진 권고에 따라 친모에게 연락한 것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친모의 등장으로, 구하라의 오빠는 지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 동생이 남긴 재산의 상속 문제 때문이다. 교류가 없던 친모가 동생의 빈소에 나타나 상주복을 입겠다고 나섰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오빠는 "동생이 남긴 재산은 하라의 피 값"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보호·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언론들은 이를 '구하라법'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진짜 법대로라면 20년 이상 교류가 없던 구하라 친모가 딸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게 되는 것일까??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안타깝게도 그렇다. 민법 규정에 따라 2순위 상속권자인 구하라의 아빠와 엄마가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되고, 오빠는 상속 자격이 없다. 지금까지 떨어져 지내온 친모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물론, 민법에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사유는 매우 한정적이다. 고의로 피상속인(망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을 이르게 하는 등의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은 안타깝게도 법에 없다. 법대로라면 구하라 친모의 상속은 불가피하기에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구하라법 청원 내용

 


아래는 관련 내용으로 자세하게 다루어진 유튜브 내용이 있어 같이 가지고 왔다.

 

유튜브 내용이 길지 않으니 시청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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